[2024년 통일부 민생정책 100% 활용하기④]
「통일정책 국민합의 형성」 사업 추진
통일정책, 국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통일부는 통일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 국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통일정책 국민적 합의 형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국민이 직접 ‘통일정책’을 논의하는 ‘국민 참여 토론’ 개최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해서 국민들의 통일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계획>
일반 국민, 통일·대북정책 관련 오피니언 리더, 청년 등 총 1,000여 명 대상으로 권역별(수도권·충청권·영남권· 호남권 등)로 균형 있게 행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통일부는 국민적 참여와 소통을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