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우주 강국 도약’ 우주항공청이 문을 엽니다
우주 강국 도약을 향한 위대한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우주항공 전담 추진 체계와 전문가 중심의 조직 운영을 위한 ‘우주항공청 설립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우주경제 시대를 여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합니다.
미국, 유럽 등 우주 선진국은 ‘NASA’ 같은 컨트롤타워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도 기술 개발, 산업 육성, 국제협력까지 총괄하는 우주항공청을 설립합니다.
전문가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합니다.
전문가가 정책을 수립하고, 주도합니다. 우주항공청이 기술혁신을 이끌고 산·학· 연은 역량과 역할에 맞춰 협력하는 체계로 운영합니다.
상반기에 개청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우주항공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