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네더란드, 미국...(*네덜란드와 미국의 경우, 부분 합법화)
위 국가들은 대마초를 합법화 한 국가로, 여행 중 대마초의 묘한 냄새를 맡아봤다는 여행 후기를 인터넷 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외에서 마약 투약 및 섭취 행위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합법일까요?
불법일까요?
속인주의에 따라 엄연한 불법!
- 형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속인주의는 자국민이 저지른 범죄를 자국의 형법을 적용하는 원칙으로, 범죄를 행한 국가와 무관하게 대한민국의 법을 적용하는 원칙입니다.
즉, 마약이 합법인 나라에서 투약·섭취했더라도 귀국 시 국내법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만약 해외에서 마약을 했다면?
“마약 종류에 따라 다르게 처벌!”
· 필로폰을 투약한 경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대마초를 흡연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대마류를 수입한 경우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마약 반입 멈춰!
해외에서 마약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고 해도 대한민국 국민은 마약 투약 및 소지 불법!
절대 반입하면 안 됩니다!
즐겁고 완벽한 여행을 위해 마약, 투약도 반입도 절대 하지 마세요!
☞ 마약 신고는 지역번호 없이 ☎125(포상금 최대 3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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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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