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를 통해 사망자 180명 중 40여명의 높은 수치로 대피 중 사망사례가 높다는 점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화재 인명피해 주요 원인으로는 연기흡입, 화상 및 밖으로 뛰어내려 사망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경량칸막이 대피공간, 하향식피난구가 설치되어 있어도 설치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사망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 아파트 화재피해 저감을 위한 새로운 행동요령 ‘불나면 살펴서 대피’
’23년 3월 발생한 아파트 화재의 대피 중 연기 흡입 사망사고를 계기로 화재발생 장소와 불길, 연기 등 상황에 맞게 살펴서 대피하도록 하는 행동요령 개선안을 마련하여 소방청 누리집 및 SNS를 통해 지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 우리 아파트 대피계획 세우기 캠페인
아파트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상황 별 적절한 판단과 행동요령 숙지를 위한 가족 토의과정을 실천하세요.
우리 아파트 대피계획 세우기 이렇게 진행합니다.
<STEP 1> 피난 환경 조사
· 아파트 피난시설 조사하기
· 대피경로 파악하기
<STEP 2> 상황 설정
· 우리 집을 기준으로 여러 화재 상황을 가정하기
<STEP 3> 대피계획
· 가족 구성원이 동참하여 화재 시 대피계획 수립
· 구체적인 행동요령 숙지
■ 우리가족 안전을 위한 아파트 화재대피 계획
전국 시·도 소방본부 및 소방서는 소방훈련 지원센터를 마련해 아파트 소방훈련을 지원하고 아파트 맞춤형 소방계획서 작성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할 예정입니다.
아파트 입주민과 관계자분들께서도 나와 가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우리 아파트 대피계획 세우기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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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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