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를 통해 사망자 180명 중 40여명의 높은 수치로 대피 중 사망사례가 높다는 점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화재 인명피해 주요 원인으로는 연기흡입, 화상 및 밖으로 뛰어내려 사망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경량칸막이 대피공간, 하향식피난구가 설치되어 있어도 설치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사망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 아파트 화재피해 저감을 위한 새로운 행동요령 ‘불나면 살펴서 대피’
’23년 3월 발생한 아파트 화재의 대피 중 연기 흡입 사망사고를 계기로 화재발생 장소와 불길, 연기 등 상황에 맞게 살펴서 대피하도록 하는 행동요령 개선안을 마련하여 소방청 누리집 및 SNS를 통해 지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 우리 아파트 대피계획 세우기 캠페인
아파트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상황 별 적절한 판단과 행동요령 숙지를 위한 가족 토의과정을 실천하세요.
우리 아파트 대피계획 세우기 이렇게 진행합니다.
<STEP 1> 피난 환경 조사
· 아파트 피난시설 조사하기
· 대피경로 파악하기
<STEP 2> 상황 설정
· 우리 집을 기준으로 여러 화재 상황을 가정하기
<STEP 3> 대피계획
· 가족 구성원이 동참하여 화재 시 대피계획 수립
· 구체적인 행동요령 숙지
■ 우리가족 안전을 위한 아파트 화재대피 계획
전국 시·도 소방본부 및 소방서는 소방훈련 지원센터를 마련해 아파트 소방훈련을 지원하고 아파트 맞춤형 소방계획서 작성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할 예정입니다.
아파트 입주민과 관계자분들께서도 나와 가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우리 아파트 대피계획 세우기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랍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