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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조 1,800억 원 투입 어촌 소멸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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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조 1,800억 원 투입 어촌 소멸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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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해양수산부 민생정책 100% 활용하기]

어촌 소멸을 막기 위해 사업 대상지 31개소를 선정하여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을 진행합니다!

■ 어촌신활력 증진 사업이란?
2023년부터 5년간 300개소에 총 3조 원을 투자,
어촌이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지원

·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 어업기반이 잘 갖추어진 어촌에 재정 지원
- 민간투자 사업 활성화, 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
·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
- 생활 서비스기반 구축 통한 귀어인 유치 활성화
- 유입인구정착, 생활 SOC 시설 확충 통한 생활 편의시설 확보
- 문화·복지 등 어촌 주민의 생활 수준 향상 도모
·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
- 소규모 어항 및 배후 어촌마을의 재해 예방 위한 생활 안전시설 개선
- 해상교통 취약지역의 접안시설 확충 및 여객 편의시설 정비

<유형1>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3개소 선정
· 대표 사례 : 강원도 양양군 수산항

<유형2>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 10개소 선정
· 대표 사례 : 충남 서산시 팔봉 생활권

<유형3>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 18개소 선정
· 대표 사례 : 경북 영덕군 금진항

2년 차를 맞이하는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이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어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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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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