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해양경찰청 민생청책 100% 활용하기]
202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해양경찰 정책을 소개합니다.
1. 해양범죄피해자 임시숙소를 지원
해양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예방과 심리적 안정, 신속한 일상으로의 회복을 돕습니다.
2. 해양경찰서 영상통화 접견&화상 조사
원거리 도서 지역에 거주하는 접견인과 참고인이 장거리 출석을 해야하는 불편함을 해소합니다.
3. 수상레저종합 정보시스템 3차 개편
사용자의 이용 목적에 따라 조종면허, 기구등록 등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시인성을 높였습니다.
4. 노후화된 함정 대체 건조에 민간자금(선박펀드) 활용
- 100톤급 소형함정 10척 교체
- 총 사업비 약 2,059억 원
2024 청룡의 해, 하늘로 힘차게 오르는 용의 기운같이 해양경찰은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으로 안전하고 풍요로운 바다를 지켜냈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