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육아·가족 편
■ 늘봄학교 본격 도입
- 초등학생에게 기존의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한 종합 교육프로그램인 늘봄학교를 전국에 본격 도입
■ 다자녀지원 등 아이돌봄 정부지원 확대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가구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을 확대하고 지원가구 대상을 11만 가구로 늘림
■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지원,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재구입, 독서실 이용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고립·은둔 청소년이 심리적·사회적 관계를 조기에 회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결혼이민자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 지원
다양한 직업훈련기관과 연계해 적합·유망 직종에 진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직업 훈련을 실시
■ 부모급여 지원금액 확대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까지 보장하여 생애 초기 아동이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금액 확대
■어린이집 영아반 인센티브 시행
민간·가정어린이집 영아반(0~2세반)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보육료 지원
■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2024년부터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개편한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국민의 생활은 더 편리하고 경제 경쟁력은 더욱 단단해지도록 기획재정부가 함께 합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