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와 함께 주거안정월세대출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드립니다.
◆ ‘주거안정월세 대출’이란?
월세부담으로 고민하는 사회초년생, 취업준비생, 주거급여 수급자 등을 위해 마련한 주거안정 대책으로 낮은 금리(1.3~1 8%)로 월세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대출입니다.
◆ 지원대상이 맞는지 확인 후 신청하세요.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한 성인 세대주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자산기준은 3.45억 원(부부합산)이하입니다.
Q. 지원대상별 대출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 우대형(연 1.3%)
취업준비생, 희망저축(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 일반형(연 1.8%)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금리는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2024.01.01.] 기준
Q. 대출한도는 얼마인가요?
호당 대출한도는 최대 1,440만 원 이내 (월 최대 60만 원 이내)입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만큼 제외
** 정확한 대출 한도는 대출 취급은행에서 확인 필요
Q. 휴·복직자 및 프리랜서, 일용직, 계약직, 무직인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대상자별로 소득 산정기준이 다릅니다.
· 휴직자 : 휴직 직전 1개년 소득
· 복직자 : 복직 이후 월평균 급여
· 일용계약직 : 세무서발행 소득금액증명원 상의 금액 또는 최근 1년 이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합계액
· 프리랜서 :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사업 여부 확인
Q. 대출기간 중 소득인상 등 자격요건이 바뀌어도 계속 이용할 수 있나요?
네,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연장 시에 무주택 여부와 해당주택에 계속 거주여부를 확인하며, 대출실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되면 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
Q. 부모님 소득·자산도 참고하나요?
부모님의 소득 및 자산은 대출 자격요건과 상관없으나(우대형 취업준비생 제외), 부모님이 세대원인 경우 무주택 여부를 확인합니다.
Q. 대출 기간은요? 중도상환 수수료도 있나요?
대출 이용 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연장해, 최대 10년 이용 가능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고요.
인지대금 50% 및 보증료(보증서 담보 취급 시)는 대출신청자가 부담합니다.
◆ 이런 경우 대출 불가합니다!
Ⅴ 지자체 등 다른 정부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
주택도시기금대출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학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대출접수일 기준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Ⅴ 연체·부도 등 신용등급 기록이 있는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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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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