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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사업장가입자, 가사근로자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

2024.01.12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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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사업장가입자, 가사근로자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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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보건복지부 민생정책 돋보기]

국민부담완화를 위해 지역가입자 연금 보험료 지원을 확대합니다.
지역가입자, 사업장가입자, 가사근로자 연금보험료 지원 관련 고시 개정, 시행(24.1.1.)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사업의 지원 금액을 인상 합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사업 중단, 실직, 휴직 사유의 납부예외자 납부재개 시월 보험료의 50%를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 월 소득 103만 원 이하인 경우
→ 월 보험료의 50% 지원
· 월 소득 103만 원 초과하는 경우
→ 월 최대 46,530원 지원

“소규모 사업장 및 가사근로자 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 합니다”

지원 대상 저소득근로자 및 가사근로자 월 소득기준 상향
· 월 260만 원 미만 → 월 270만 원 미만 (’24년 1월 1일 적용)

- 소규모 사업장(10인 미만)근로자 및 사업주
- 가사근로자(가사 서비스 제공기관 및 가사근로자)
→ 월 보험료의 80% 최대 36개월까지 지원

“이번 확대 시행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를 위해 사업안내 및 집중 홍보, 모바일 접근성 및 추가예산 확보 등 적극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국민들의 노후보장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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