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없는 건강한 미래, 예방·재활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식약처는 마약류 예방과 재활 서비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예방·재활 서비스의 접근성과 편의성 항상
①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전국 확대
② 24시간 전화상담 서비스 제공
③ 청소년 등 대상별 맞춤형 예방 교육 제공 확대
■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전국 확대
- 현재 3개소(서울, 부산, 대전)에서 전국 17개소로 확대합니다!
- 개인의 중독 수준에 맞는 재활서비스 제공
- 청년 특화 프로그램 및 찾아가는 중독예방 상담 운영
■ 24시간 전화상담 서비스 제공
- 시·공간 제약 없는 24시 상담(☎1899-0893)
- 전화 및 채팅 상담 제공
- 익명으로 부담없이 누구나!
■ 청소년 등 대상별 맞춤형 예방교육 제공 확대
- 유아, 청소년 196만 명 군인, 대학생, 학부모 등 성인 6만 명까지 맞춤형 교육 제공
-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학습자, 강사 맞춤형 교재 제작 보급
마약류 없는 건강한 미래를 위해 식약처는 마약류 예방과 재활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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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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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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