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안전을 위해 경찰청에서 만든 앱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모르고 있었다면 알려드리는 게 인지상정!
ㆍ112 전화신고가 힘든 상황일 때 ‘긴급신고 바로’
ㆍ경찰서 방문 없이 간편하게 증명서 발급할 때 ‘경찰 민원 모바일’
ㆍ사건·사고를 간편하게 제보할 때 ‘스마트 국민제보’
ㆍ잃어버린 물건이 있을 때 ‘경찰 로스트112’
이 앱을 이용해 주세요~!!
■ 긴급신고 바로
112 전화신고가 힘든 상황에서도 신속 신고
· 경찰·소방·해경 ‘긴급신고’ 통합 어플
· 몇 번의 터치로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는 그림·문자 신고 지원
· 외국인을 위한 다국어 신고 지원
■ 안전 Dream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피해신고접수 및 신속한 구조활동 지원
· 실종우려가 있는 가족의 신상 정보 사전 등록으로 신속 대처
· 실종아동, 지적장애인, 치매노인 신고
·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신고
■ 경찰 민원 모바일
경찰서 방문없이 간편한 증명서 발급
· 운전경력증명서 국문 / 영문
·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 수사사건 접수증
· 그 외 경찰 행정과 민원 관련 정보
■ 폴케어
범죄피해자 종합 지원(IOS)
· 형사절차 단계별 설명 및 권리 안내
· 신변보호 및 주거·법률·경제적 지원 안내
· 지역별 지원 기관 및 상담소 소개
· 그 밖에 심리 안정을 위한 지원 안내
■ 스마트 국민제보
각종 사건, 사고에 대해 누구나 간편하게 제보
· 사진 및 동영상으로 범죄 제보
· 교통법규위반 신고
· 수배자 확인 및 제보
· 실종자 검색 및 제보
■ 경찰 로스트112
잃어버린 물건을 찾기
· 간편하게 분실물 신고 / 접수
· 접수된 습득물 확인 및 보관장소 확인까지 간편하게
■ 시티즌 코난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악성앱 삭제(안드로이드)
· 전화 가로채기앱, 금융기관 사칭앱
· 경찰/검찰 등의 공공기관 사칭앱
· 의료 사칭앱 택배/쇼핑 사칭앱, 몸캠
· 기타 악성앱 등 실시간 탐지 및 삭제 지원
*아이폰은 ‘피싱아이즈’를 검색하세요.
알아두면 유용한 경찰 앱, 지금 바로 설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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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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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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