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막바지 준비 끝!”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가 1월 19일부터 2월 1일까지 2주간 평창, 강릉, 정선, 횡성 등 강원도 일원에서 열립니다.
◆ 횡성 경기장, 야외 경기 즐기기!
- 웰리힐리파크 스키 리조트
스키(4종목), 스노보드(4종목) 총 8종목의 경기가 치러지는데요.
야외 종목의 특성상 추운 날씨를 대비한 난방 쉼터와 야외 임시화장실 설치 완료!
쾌적한 환경에서 관람하세요.
◆ 평창 경기장, 숨막히는 스키점프를 눈앞에서!
- 알펜시아 스포츠파크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사용한 스키점프 센터와 바이애슬론 센터 시설 준비 완료!
◆ 정선 경기장 안, 선수들의 공간!
- 하이원 리조트
하이원 리조트는 대회 기간 선수촌으로 활용되는 만큼 대회 기간 중 선수들이 불편함 없도록 선수촌을 확인하고, 다양한 국가의 청소년 선수들이 케이(K)-컬처를 체험하고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했습니다!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2024.1.19.~2.1.)
케이(K)-컬처와 함께하는 세계적인 스포츠 축제가 되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원 강릉, 횡성, 평창, 정선 어느 경기장에서든 선수와 관중 모두 안전하고 쾌적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케이(K)-컬처와 함께하는 세계적인 스포츠 축제에 많이 많이 즐기러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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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