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여성가족부 정책 100% 활용하기]
‘온가족보듬사업’으로 가족서비스를 통합 지원합니다!
- 개별적으로 운영해온 7개 가족서비스*를 올해부터 ‘온가족보듬사업’으로 통합
* ①가족상담 ②취약가족 사례관리 ③다문화가족 사례관리 ④1인가구 생애주기별 상담·교육·자조모임 ⑤청소년한부모 사례관리 ⑥방임(보호)아동-원가정 관계개선 ⑦양육비 이행을 위한 비양육부모-자녀 면접교섭
■ 가족 상황에 맞는 서비스 탄력적 제공
■ 가족관계 개선 프로그램, 1인가구 긴급돌봄, 양육교육 등 지원
■ 도움이 필요한 가족 발굴 위해 기관 연계 강화
☞ 가족센터 바로가기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