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분들에게 힘이 되어 드려요. 2024년 달라지는 정책 모음을 확인하세요!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확대(1월부터)
중소기업 직장인의 세 부담을 줄여드려요.
△ 지원 내용
· 연 200만 원 한도, 3년간 70%(청년은 5년 90%)
· 기한 연장 : ’23.12 31. → ’26.12.31.
· 업종 확대 : 컴퓨터 학원 등 추가
△ 지원 대상
제조·도매·음식점업 등 중소기업 취업 청년·어르신·장애인·경력단절여성 등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1월부터)
‘건설근로자 퇴직금’ 신고 누락을 막습니다.
△ 전자카드제 : 근로자가 단말기에 카드를 갖다대면 출퇴근 내역 전송 → 퇴직공제부금 자동 신고
△ 적용 대상 : 모든 퇴직공제 가입 대상 건설공사로 확대
- 공공 : 1억 원 이상, 민간 : 50억 원 이상
* 3억 원 미만인 경우 ‘스마트폰 앱’ 활용 지원
△ 문의 : 전자카드제 콜센터 ☎1666-5119
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 누리집
◆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실근로시간 단축제) 시행(1월부터)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합니다.
△ 지원 대상 : 실근로시간 단축 세부 계획을 세우고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줄인 사업주
△ 지원 내용 : 1인당 장려금 월 30만 원 지원(3개월 단위, 1년)
*근로자의 30%까지 지원(최대 100명) 단, 근로자가 10명 미만이더라도 3명 지원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신청 : 고용24 누리집
◆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대상 확대(1월부터)
더 많은 분들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어요.
△ 지원 내용 : 5년간 300만~500만 원 훈련비 지원
디자인·법무·전산·전기 등 다양한 분야 훈련 제공
△ 지원 대상
- 자영업자 : 연매출 4억 원 미만
- 특수고용 : 월평균 소득 500만 원 미만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신청 : 직업훈련포털 누리집
국민만 바라보는 따뜻한 정부 문제를 해결하는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