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해양수산부 민생정책 100% 활용하기]
세계 해양생태계 보호 노력에 발맞춰 생분해 어구 생산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지원하고, 생분해 어구를 사용하는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조업 여건을 적극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Ⅴ 유령어업으로 연간 4,037억 원 규모*의 손실 발생
*연간 어업생산량 88만 7천 톤의 10% 수준(’22년 기준)
Ⅴ 수거된 수중 쓰레기 90% 이상 페어구
*연간 81천 톤 사용중 26천 톤 유실 추정(32%)
→ 해양환경 오염·수산피해를 줄이기 위해 2007년부터 바닷속에서 자연 분해되는 ‘생분해 어구’ 보급사업 추진
■ 생분해 어구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미생물에 의해 물과 이산화탄소로 자연 분해되는 어구
△ 기존 나일론 VS 생분해 어구
<기존그물>
- 소재 : 합성 수지(PA, PE 등)
- 분해특성 : 환경조건에 따라 수백년간 지속
<성분해 그물>
- 소재 : 생분해 수지(PBS, PBEAS)
- 분해특성 : 1개월 후부터 분해 여부 확인 가능, 물과 이산화탄소로 완전 분해
생분해 어구를 희망하는 어업인분들은 지자체·수협에서 신청해주세요!
△ 지원 대상
· 자망 7종(대게·붉은대게·꽃게·참조기·물메기·가자미·감성돔)
· 통발 3종(문어·꽃게·골뱅이)
· 기타 2종(붕장어 깔때기, 주꾸미 어획용 인공소라)
△ 신청 방법
’24년 1월 해당 지자체나 지구별 수협을 통해 신청
→ 선정 어업인은 나일론 어구의 60% 가격으로 생분해 어구 구입 가능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