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2024 코리아그랜드세일’ 주요 혜택 총정리!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2024 코리아그랜드세일’ 주요 혜택 총정리!

  • “2024년 ‘코리아그랜드세일’의 혜택 총정리”
  • “2024년 ‘코리아그랜드세일’의 혜택 총정리”
  • “2024년 ‘코리아그랜드세일’의 혜택 총정리”
  • “2024년 ‘코리아그랜드세일’의 혜택 총정리”
  • “2024년 ‘코리아그랜드세일’의 혜택 총정리”
  • “2024년 ‘코리아그랜드세일’의 혜택 총정리”
  • “2024년 ‘코리아그랜드세일’의 혜택 총정리”
  • “2024년 ‘코리아그랜드세일’의 혜택 총정리”
  • “2024년 ‘코리아그랜드세일’의 혜택 총정리”
  • “2024년 ‘코리아그랜드세일’의 혜택 총정리”
  • “2024년 ‘코리아그랜드세일’의 혜택 총정리”
  • “2024년 ‘코리아그랜드세일’의 혜택 총정리”
  • “2024년 ‘코리아그랜드세일’의 혜택 총정리”
  • “2024년 ‘코리아그랜드세일’의 혜택 총정리”

방한 관광 비수기인 1~2월에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관광 소비 촉진을 위해 열리는 쇼핑문화관광축제 ‘코리아그랜드세일(Korea Grand Sale)’. 올해는 역대 최다인 1,650여 개 기업이 참여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한국에서만 만날 수 있는 케이(K)-콘텐츠 체험까지 더해 더욱 풍성해진 ‘2024 코리아그랜드세일’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려요!

2024 코리아그랜드세일 더 풍성하게 돌아왔습니다!

· 항공권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 등 국내 9개 항공사
Ⅴ 해외발 한국행 145개 노선 대상 최대 91% 할인

· 숙박
롯데호텔앤리조트·신라스테이·아고다 등
Ⅴ 최대 80% 객실 할인
Ⅴ 코리아그랜드세일 전용 숙박 패키지 혜택 (교통, 체험, 쇼핑 등)

· 오프라인 쇼핑
면세점(롯데 ·신라·신라아이I파크·신세계· 현대), 백화점(갤러리아·롯데 신세계), 대형마트(롯데마트·이마트), 아웃렛(두타몰, 현대시티아울렛 동대문점)
Ⅴ 전국 주요 지점 최대 60% 할인
Ⅴ 최대 70만 원 상당의 상품권, 쇼핑지원금 제공
Ⅴ 멤버십 업그레이드 기념품 증정 등

· 카드
유니온페이 카드 이용 외국인 관광객 대상
Ⅴ 20% 할인권 *행사시간 내 QR코드 회원 정보 등록 필수
Ⅴ 전국 300여 개 식음업장 즉시 할인 혜택
Ⅴ 주요 매장 구매 혜택 제공(올리브영, 정관장, 에이블씨엔씨 등)

· 쿠폰북
Ⅴ #명동 #홍대 #성수 등 주요 외국인 방문지 내 ‘코리아그랜드세일 웰컴센터’ 설치
Ⅴ 쿠폰북 제공 및 구매 인증 경품행사 진행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 대상

강원도 쇼핑관광 혜택
Ⅴ 도내 스키 상품 및 숙박 할인
Ⅴ 식음 매장 및 지에스(GS25) 편의점 할인 행사

전국 코리아그랜드세일 할인혜택

Ⅴ 대구 ‘대구트립’ 관광상품 최대 17% 할인
Ⅴ 인천 웰니스 관광지 최대 25% 할인
Ⅴ 울산 시티투어버스 50% 할인
Ⅴ 김제 주요 8개 관광지 무료입장 등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쇼핑과 함께 매력적인 케이(K)-컬처를 통해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2024 코리아그랜드세일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 ‘2024 코리아그랜드세일’ 자세히 보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4유형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중소벤처기업부, 2024년 설 민생안정대책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27. 00:37 기준

  1. '멕시코 K-박람회' 찾은 이 대통령…K-팝 팬들 만나고 기업 애로 경청 단계상승 1
  2. 이 대통령 "한·멕 무역협정 논의 조속히 재개…기업 도전 뒷받침" 단계하락 1
  3. 고양 대장·의왕 오전왕곡에 공공주택 2.3만호 공급...2029년 착공 NEW
  4. '고향가는 길' 부담 낮춘다…고속도로 통행료 무료·주유소 100원 ↓ NEW
  5. 이 대통령, '평화공존' 3대 청사진 제시…"북핵 중단·축소, 핵 없는 한반도로" NEW
  6. 한·미 정상 "대미투자 논의 진전 환영"…핵잠 연료·전작권 전환 등 후속 협의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