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 사업 이렇게 달라집니다.
청년들이 더 많은 일경험 기회, 더 좋은 훈련을 받게 됩니다.
첫째, 더 많은 학생에게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 고교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둘째, 다양한 일경험 기회를 확대하면서 지역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 미래내일 일경험
· K-Move 스쿨
셋째,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능력개발을 지원합니다.
· K-디지털 트레이닝
· 청년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50% 할인 지원
넷째,구직·취업과정에서 자신감을 잃은 청년들이 경제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청년도전지원사업
· 청년성장 프로젝트
다섯째,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 촉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자세히보기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