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을 떠날 때 여러분은 어떤 아이템을 챙겨가시나요?
오늘은 여행 전 기술과 트렌드가 결합된 새로운 여행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 스마트한 여행용 가방
여행갈 때 필수품인 캐리어!
무거운 캐리어를 들고 다닐 필요 없이 알아서 사용자를 따라다니는 스마트 캐리어입니다.
멀티 센서 퓨전 기술과 로봇 모션 컨트롤 알고리즘으로 장애물까지 스스로 피할 수 있다고 합니다.
◆ 휴대폰에 의해 제어되는 전자 보안 가방
<특허 제 10-1492087호>
이 가방은 가방과 사용자의 휴대폰을 블루투스 통신으로 연결하여 가방의 분실과 보안 문제를 해결합니다.
여행자와 일정 거리가 떨어지면 휴대폰에 경보 신호를 발생시켜 가방에도 경보가 울린다고 해요!
◆ 여행 셀프 패키지 서비스 제공 시스템
<특허 제 10-2482269호>
이 서비스는 여행일정을 유저들이 함께 스스로 만들 수 있고, 여행상품 예약 시 할인을 쉽게 적용할 수 있는 DIY(Do It-Yourself) 서비스입니다.
여행상품을 예약하는 과정을 통해 여행 상품 패키지를 함께 구성과 편집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을 조금 더 편리하게 해주는 기술과 제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들 새로운 기술을 접목시킨 제품으로 다채로운 여행을 떠나보는건 어떨까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