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노소 누구나 상관없이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국립자연휴양림은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휴양림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립무의도자연휴양림은 장애인 전용 객실을 두어 사용이 편리해졌고, 무장애데크도 설치하여 숲을 모두 누릴 수 있도록 하였답니다.
장애인 전용객실, 무장애 데크로드는 아래 기준들을 포함한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했어요!
① 편리성
다양한 이용자의 신체적·인지적 능력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이용이 편리한 디자인
② 안전성
다양한 이용자의 활동에서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대책이 마련된 디자인
③ 쾌적성
다양한 이용자가 산림에서 느낄 수 있는 편의 시설을 극대화하는 디자인
④ 정보성
다양한 이용자가 공간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고 명료하게 전달하여 쉽게 인지하도록 하는 디자인
⑤ 다양성
시설 및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능력과 연령에 따라 소외되지 않고 선택이 가능한 디자인
■ 장애인 전용객실
무의도 자연휴양림 장애인 전용객실에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 점형블록, 점자 안내판 설치
- 휠체어 경사로 설치
- 높낮이 조절 싱크대 설치
- 장애인 전용 주차장 구비
- 출입로 장애인 안전손잡이 설치
- 문턱 제거
- 도움벨, 시각경보기 설치
■ 무장애 데크설치
무의도 자연휴양림은 무장애 데크로드를 설치하고 있어요.
무장애 데크로드는 도중에 휴게공간을 두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휠체어 장애인, 어린이 등도 산림 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 장애인 우선 예약제도
· 예약신청 : 매월 4일~8일 오전 9시~오후 6시(5일간)
· 신청방법 : 숲나들e 홈페이지 내 ‘장애인 우선예약 신청’ 클릭
· 선정대상 : 국가유공(상이)자, 장애인 중 등급에 관계없이 무작위로 추첨
· 선정발표 : 매월 13일 오전 10시 이후 홈페이지 내 ‘장애인 우선예약 신청’
· 결제기간 : 매월 20일까지 결제완료
· 대상객실 : 약 103 객실
남녀노소, 장애인 비장애인 누구나 상관없이 모두가 함께해서 더 행복한 시간!
자연휴양림에서 좋은 추억 만드시길 바랍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