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설 연휴, 물가 안정과 민생 지원에 중점을 둔 설 민생안정대책이 공개되었습니다.
2024 설 민생안정대책, 바로 알아볼까요?
■ 성수품 물가안정
- 장바구니가 풍성한 명절
16대 성수품 가격 전년 이하 관리 특히, 사과· 배가격 안정에 주력
· 성수품 공급 25.7만 톤(설 역대 최대) *평시대비 1,5배
· 과일 가격 안정(사과·배 등) 공급확대 + 할인
·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840억 원 투입(설 역대 최대)
■ 민생지원 및 격차해소
- 온기있는 따뜻한 명절
<소상공인>
- 설 명절자금 약 39조 원 공급
- 소상공인 대상 저리 대환대출 접수 개시
- 제2금융권 이자부담 완화 3월 말 시행(약 40만 명, 최대 150만 원 수준)
-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약 126만명, 20만 원)
- 중소·영세사업자 부가세 /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전통시장·골목상권>
- 농수산철과 온누리상품권 월 구매한도 50만 원 상시 상향(지류형 100 → 150만 원)
- 전통시장 온라인 판매채널 소비촉진행사 (1.29~2.12) &
소상공인 특별 온라인 기획전(1.20~2.6)
<취약계층>
- 일자리사업 70만명 이상 조기채용(2월)
- 취약계층 전기요금 인상분 1년간 재유예(365만호, 약 2,900억 원)
■ 명절 연휴 대책
- 든든하고 안전한 명절
<교통 편의>
- 설 연휴 전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2.9~12)
- KTX·SRT 역귀성(최대 30%) 및 가족 동반석 할인
<건강·보호>
- 24시간 의료대응 체계 및 취약계층 보호서비스 유지
- 설 연휴 기간 전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가능
<애로 해소> 임금 체불 예방노력
-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으로 대금 적기 지급 및 분쟁 신속해결
- 체불 관련 융자금리 인하 (1.2~2.29) 및 간이대지급금 지급기간 단축으로 체불 방지
<안전>
- 화재·산불, 해양, 산업재해 등 부문별 대응체계 강화
■ 국내관광 활성화
- 전국 방방곡곡 활기찬 명절
① 2월, ‘여행가는 달’ 시행
- 비수도권 대상 숙박쿠폰 20만장 순차 배포
- 지방공항 도착 항공편·렌터카 할인
- 지역관광 결합 철도여행 할인
② 방한관광객 적극 유치
- 5개국(중국, 홍콩,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방한관광객 대상
- 모바일페이 이용시 20% 할인 (2월)
③ 궁·능·유적지 무료개방
- 4대궁, 종묘, 조선왕릉 등
④ 문화·체험행사
- 전국 국립박물관, 과학관에서 전통 민속놀이, 과학 체험행사 등 제공
설 민생안정대책을 통해 민생 걱정은 덜고 활력은 더하는 설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 자세히 보기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무료교육강의 사이트 모음.zip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