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개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 않고, 모든 선수와 관중이 세계적인 스포츠 축제로 기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월 19일 금요일 오후 8시
강원도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과 평창 평창동에서 동시에 개막합니다.
· 아시아 최초 동계청소년올림픽
· 기간 : ’24.1.19.~2.1
· 장소 : 강원도 평창, 강릉, 정선, 횡성
· 종목 : 7개 경기, 15개 종목
· 규모 : 79개 국 1,803명 참가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 않고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시설을 활용한 경기장과 선수촌은 물론, 난방쉼터, 야외화장실, 식당 등 모든 시설을 점검하고 준비해왔습니다.
최종점검에 참여한 IOC는 잘 준비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 크리스토프 두비 IOC 수석부국장(1.10.~14.)
“당장 내일 대회가 치러져도 문제가 없을 만큼 잘 준비되고 있음에 감사드린다”
-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1.17.)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유산을 잘 살린 성공적인 대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대회기간 개최지 4개 시군에서 다양한 문화행사가 열립니다.
국내외 관람객들에게 케이(K)-컬처의 저력과 함께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국립현대무용단과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등이 문화예술공연을 펼치고,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공연과 전시, 체험행사도 운영합니다.
모든 선수와 관중이 세계적인 스포츠 축제로 기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