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의 삼중수소 모니터링을 올해 400건 이상 진행할 예정이며, 결과는 해수부·식약처 누리집에 공개합니다.
수산물 삼중수소 모니터링 계획을 설명드립니다
수산물의 삼중수소를 낮은 농도까지 검출하는 시험법을 개발해 다음 주부터 시작합니다.
그동안 바다의 삼중수소를 모니터링한 결과 수산물 속 농도는 안전한 것으로 추정하지만 직접 모니터링한 결과를 통해 다시 한 번 ‘안전성’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 400건 이상 모니터링 할 예정이며, 결과는 해수부·식약처 누리집에 공개합니다.
- 국산 : 고등어, 갈치, 김 등 다소비 품목 중심
- 수입 : 명태, 가자미 등 태평양 연안국가 다수입 품목 중심
검사 품목·건수 확대 등을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를 수입 수산물로 확대합니다.
1월 26일부터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매주 신청 건수 상위 10개 품목을 검사합니다.
☞ 국민신청 방사능 분석사업 누리집
결과는 신청인에게 문자로 직접 알려드립니다.
모두 보실 수 있게 누리집에도 공개합니다.
·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1월 18일 기준)
우리 수산물, 일본산 수입 수산물 모두 ‘적합’입니다.
- 국내산 생산단계 40건, 유통단계 32건
- 일본산 51건(1월 16일 실시)
·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결과(4월 24일~)
338건 중 검사 완료 331건 모두 ‘적합’입니다.
·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결과(1월 18일 기준)
지난 브리핑 이후 검사 완료 4곳* 모두 세슘·삼중수소가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았습니다.
- 서남해역 1곳, 원근해 3곳
국민의 건강과 안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 자세히 보기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