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1. 단말 종류에 상관없이 LTE·5G 요금제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2. 초고속인터넷 위약금이 인하되었습니다.
3. 양자기술에 대한 전용실시가 가능해졌습니다.
4. 전국단위 공영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가 가능해졌습니다.
5. 기술료 납부 행정철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6. 플랫폼 규제 패러다임을 자율규제로 전환하였습니다.
7. 수입물품 적합성평가 면제 확인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8. 간이무선국 무전기 적합성평가 시험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9. 농어촌 등 소외지역 초고속인터넷 조건부 가입구역 무료구간이 확대되었습니다.
10. 정보보호책임자(CISO)의 겸직금지 의무를 완화하였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혁신으로 신산업·서비스 창출을 촉진하고 연구·기업여건 개선 및 국민편의를 제고해나가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