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2023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1. 임업직불금 종사일수가 완화 90일 → 60일 되었습니다.
→ 임업직불금 자격요건인 직전 연도 산지 종사일수를 완화하여 임업인 부담 경감 및 수혜자 확대
2.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신청·채취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신청자 기준 완화 및 임산물 채취 시 외부인 고용 허용으로 산촌주민 소득 증진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 주민들이 연간 60일 이상 국유림 보호활동을 하면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송이, 잣, 산나물 등 임산물을 채취할 수 있는 제도
3. 산지전용허가 관련 이중규제를 개선하였습니다.
→ 산지전용허가 시 재해위험성 검토 관련 유사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국민 불편 해소 및 비용 절감
4. 산양삼 품질검사 비용을 절감하였습니다.
→ 산양삼 품질검사를 위한 시료채취 부위는 고가의 뿌리만 가능하였으나 줄기·잎까지 확대하여 임업인 부담 경감
5. 국유림 대부·사용료 분할납부 횟수가 확대되었습니다.
→ 최대 연 6회까지 가능한 분할납부 횟수를 연 12회로 확대하여 지가 상승 등에 따라 증가하는 대부료 납부 부담 완화
국민을 웃게 하는 적극행정으로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산림청이 함께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