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023절기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로 신고된 환자중 21.9%가 야외활동하는 산, 강가, 해변, 스키장에서 발생했습니다.
■ 겨울철 야외활동 복병 “동상”
추위에 노출된 시간보다 노출상태가 중요
- 추운데 오래 노출되었을 때보다는 피부의 상태, 특히 젖은 상태 또는 꽉 끼는 장갑으로 추위에 노출될 때 동상 위험
■ 동상 예방
- 추운 환경에 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 꽉 끼거나 젖은 옷은 피해서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 자주 움직여 몸을 따뜻하게
- 얼굴이나 귀의 동상은 따뜻하게 데운 찜질팩 또는 수건으로 마사지
■ 동상 조치
· 신속히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
· 즉각적인 치료를 받을 수 없을 때는 다음과 같이 조치
- 증상이 느껴지면 최대한 빨리 따뜻한 곳으로 이동한 후 젖은 의복을 벗고 동상 부위를 따뜻하게 보호
- 38~42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20~40분간 담그는 것이 가장 효과적
· 환자를 빨리 치료하겠다고 전기담요나 난로 등에 직접 노출시키거나, 술이나 담배 등을 주어서는 안됨
■ 겨울철 야외 활동시 안전수칙
- 기상청 날씨 앱 등으로 사전에 기상정보 파악하기
- 얇은 옷 여러 벌을 겹쳐 입어 체온을 유지하고 보호합니다.
- 활동 전 준비운동을 통해 몸을 움직이고 근육을 이완합니다.
- 보온 및 방수 기능이 있는 장갑과 신발을 착용합니다.
- 따뜻한 물을 충분히 섭취합니다.
- 핫팩을 가지고 다닌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