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위한 금융정책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자본시장을 통한 국민의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주식 세제 정비
-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지원 강화
- 불법 공매도 근절 등
■ 민생금융으로 고금리 부담을 경감합니다
-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 신속 경감
-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확장
- 서민금융종합플랫폼 신설 등
■ 상생금융으로 취약계층 재기를 지원합니다
- 신속한 신용회복 지원
- 연체 채무자 보호
- 금융·고용 복합지원을 통해 경제자활 지원
☞ 자세히 보기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