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하천이 되면 이렇게 좋아집니다.
지방하천 20곳 국가하천으로 승격 결정
<2024년 승격 10개소>
한강(삼척오십천, 한탄강), 낙동강(영강, 온천천, 창원천, 회야강), 금강(웅천천, 전주천(구간연장)), 영산강(황룡강(구간연장)), 섬진강(순천동천)
<2025년 승격 10개소>
한강(주천강), 낙동강(단장천, 동창천, 위천), 섬진강(오수천), 제주도(천미천), 금강(갑천(구간연장), 삽교천(구간연장), 조천, 병천천)
국가하천이 되면 좋아지는 점 ①
국가하천이 되면 하천의 홍수피해 예방을 위해 국가가 직접 관리합니다.
- 하천 관리·보전에 대한 하천기본계획 수립 (변경)
선제적 하천정비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중장기 계획
- 국가하천 종합정비계획 수립
제방 정비, 하상준설, 저류지 등 하천정비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하천정비 우선순위 마련
국가하천이 되면 좋아지는 점 ②
하천 안전성 및 유지관리 강화로 홍수 방어능력 향상
- 극한 강우에 견딜 수 있도록 홍수방어목표를 강화하고, 제방·하수도정비, 펌프장 시설 등 다양한 치수대책 도입
- 홍수취약구간 모니터링, 홍수예경보시스템 구축 등 안전사고 예방 강화
국가하천이 되면 좋아지는 점 ③
필요한 곳에, 필요한 시점에 하천 정비 예산 투입
2023년 4,510억 원 → 2024년 6,627억 원
국가하천 정비 예산 대폭 증액, 전문성이 강화된 사업 추진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는 하천의 정비를 강화해 홍수로 인한 국민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