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이 국민 여러분의 기회의 사다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2024년 1월 17일, 정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코리아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이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길 바랍니다.”
“소액생계비대출을 받고 일자리 연계도 지원받았습니다. 이런 제도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합니다.”
실패했어도 다시 도전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재기와 재도전의 사다리”로서 상생금융의 제도와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Ⅴ 취약계층 금융지원
- 연체금액 전액 상환 시 연체이력정보 삭제
- 연체 이력 정보 삭제
-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
Ⅴ 개인채무자 보호법
- 2024년 10월부터 차질없이 시행
- 채무조정요청권 법제화
Ⅴ 금융-복지 복합지원
- 기관간 온·오프라인 연계체계 구축
- 맞춤형 고용제도 연계
금융이 국민 여러분의 자산형성, 민생회복, 재기지원의 사다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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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