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농림축산식품부 민생정책 돋보기]
1. 다소비 축산물(소, 돼지, 닭 우유, 달걀) 대상 동물용의약품 PLS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우선 시행
2. 정부양곡 판매가격 동결로 취약계층 생계비 부담 경감
3. ’24년 1월 2일 농지법 개정·공포 스마트 작물재배시설 규제완화 등 농지의 효율적 이용·관리 지원
4. 식품· 외식업계 원가부담 완화 최대 3년간 연장
5. 농가의 유류· 비료·사료비 부담 완화, 고효율 냉난방 설비 보급 확대
6. 동물 진료비 사전 게시 대상 동물병원 확대, 맹견사육허가제, 동물생산업 부모견 등록제 등 동물보호 및 복지 제도 강화
7.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농식품 수출기업에 맞춤형 사업지원으로 수출역량 제고 및 수출 확대
8. 탄소중립 프로그램 신규 참여 농가 모집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 시 활동비 지급
9.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본사업 시행 여성농업인 3만 명 검진비용의 90% 지원
10.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23~’27년)」 청년농 창업 (40세 미만) 농지·자금 지원 확대
11.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 확대 3.1조 원 규모 전년대비 3천억 원 증가
12. 청년층에 건강한 식생활 확산과 쌀 소비문화 형성 천 원의 아침밥 전년의 2배 수준 확대
13.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에 찾아가는 왕진버스 운영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