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설 명절 이렇게 준비합니다.
설 명절을 맞이하여 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수입수산물 수입유통이력 특별점검을 실시합니다!
· 기간 : 2024년 1월 22일 (월) ~ 2월 8일 (목)
· 점검대상: 수산물 제조·수입·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통신판매 업체
· 주요 점검품목 : 설 특수를 고려하여 제수용 선물용 등 소비가 늘 것으로 예상되거나 위반 개연성*이 높은 수산물 ·수산가공품
*유통단계가 복잡하여 미신고·거짓신고·장부 미기록 등 위반 우려가 큰 품목
수품원 공무원·명예감시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전통시장 등 수산물 유통현장 방문·점검
■ 주요 점검품목 내용
△ 원산지 점검
- 주요 점검품목
· [제수용] 명태, 홍어, 조기 등
· [선물용] 갈치, 전복, 옥돔 등
· [소비증가] 가리비, 방어, 과메기 등
- 점검대상
· 점검품목 취급 음식점, 통신판매업체, 전통시장 등
- 점검내용
· 업태 별 원산지 표시의 적정 여부
- 점검반 편성
· 자체 점검반(공무원, 명예감시원)
△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점검
- 주요 점검품목
· 냉동조기, 냉장갈치 활뱀장어, 활방어
- 점검대상
· 수입 유통이력 신고 대상업체
- 점검내용
장기미신고(180일 이상), 거짓신고, 업태유형의 적정 여부
- 점검반 편성
· 조사공무원 및 지도조사원
국민들께서 믿고 살 수 있도록 안전한 수산물 유통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