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설 민생안정대책]
올 설도 풍성하게 보내세요.
장바구니 부담 더는 알짜정보 총정리!
소고기 등 성수품 ‘최대 60%’ 할인 싸게 구입하세요(~2.8.)
· 오프라인
- 마트에서 계산 시 자동 할인(27곳)
* 1인당 2만 원 한도, 구입처별·기간별 중복 할인 가능
· 온라인
- 11번가 등에서 할인쿠폰 발급 이용(15곳)
· 전통시장
- 농협카드 : 사용 시 자동 할인(1.25 ~2.2.)
- 제로페이 : 상품권 30% 선할인 구매
수산물도 ‘최대 60%’ 할인 대한민국 수산대전 설 특별전(~ 2.8.)
· 온·오프라인 할인
- 마트 18곳, 온라인몰 27곳(~2.8.)
· 수산물 전용 제로페이 상품권 발행(1.18/1.25.)
- 앱에서 20% 할인된 상품권 구매
☞ 자세히 보기
과일 ‘최대 50%’ 할인 놓치지 마세요(1.19.~)
· 사과, 배 등 농협 과일선물세트 10만 개
- 최대 20% 할인 판매(1.19.~)
· 수입과일 할인기획전(1~2월)
- 바나나, 파인애플 등 10~50% 할인 판매
*홈플러스(1.25.~3.1.), 롯데마트(2.1.~2.7.), 이마트(1.26.~2.1.)
할인에 환급까지 온누리상품권 이용해보세요
최대 200만 원까지 5~10% 싸게 사서 전통시장에서 사용하시면 최대 2만 원 환급!
· 할인구매 한도 확대
<5% 할인> 지류형 100만 원 → 150만 원
<10% 할인> 카드형·모바일 150만 원 → 200만 원
· 환급 참여 시장 확대
- 농축산물(2.3.~8.) 60곳(’23 설) → 120곳(’24 설)
- 수산물(2.2.~8.) 44곳(’23 설) → 69곳(’24 설)
걱정은 덜고 행복은 더하는 풍성한 설 영절 보내세요.
☞ ‘설 성수품 할인’ 정책 자세히 보기
☞ ‘온누리상품권’ 정책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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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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