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에게 가공식품은 나쁜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은 어르신들을 위한 가공식품의 종류와 식사 준비 팁을 알려드릴게요.
■ 가공식품은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시나요?
식사 준비가 힘든 상황이거나 영양소 함량,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밀키트, 가정간편식, 고령친화식품, 특수의료용도 식품 등을 이용하여 영양의 균형을 맞추어 먹을 수 있어요.
■ 가공식품의 종류
- 간편조리세트(밀키트)
조리에 필요한 정량의 식재료와 양념을 패키지로 구성하여 제공된 조리법에 따라 직접 조리하여 섭취하도록 제조된 제품
- 가정간편식
별도의 조리과정 없이 그대로 또는 단순조리 과정을 거쳐 섭취할 수 있도록 제조, 가공, 포장한 완전·반조리 형태의 제품
- 고령친화식품
고령자의 식품 섭취나 소화 등을 돕기 위해 식품의 물성을 조절하거나 소화에 용이한 성분이나 형태가 되도록 처리하거나, 영양성분을 조정하여 제조·가공된 제품
- 특수의료용도식품
식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신할 목적으로 경구나 경관 급식을 통해 영양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조·가공한 제품
■ 가공식품을 이용한 식사 TIP!
Ⅴ 국·찌개의 경우 제품에 따라 나트륨과 단백질 함량의 차이가 크므로 영양표시를 확인하여 나트륨 함량이 낮고 단백질 함량이 높은 것을 선택해요
Ⅴ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지 않도록 기름기가 많지 않고, 부드럽게 조리된 고기·생선·달걀·콩류를 선택해요
Ⅴ 가공식품을 이용하더라도 식이섬유와 비타민이 풍부한 채소, 과일을 함께 섭취해요
■ 치아가 불편한 어르신은 고령친화식품 선택!
- 1단계 : 치아 섭취(치아로 씹어서 섭취 가능하도록 제조)
- 2단계 : 잇몸 섭취(잇몸으로 으깨어 섭취 가능하도록 제조)
- 3단계 : 혀로 섭취(혀로 섭취 가능하도록 제조)
■ 상품 표기를 확인하세요
- 섭취대상 표기 : 어르신, 실버, 시니어, 고령자, 노인 등
- 물성조절 표기 : 씹고 삼키기 편한, 부드러운~, 목넘김이 편한 등
- 인증마크 표기 : 고령친화우수식품 인증마크
어르신의 더 건강한 내일을 위해 노인사회복지시설의 영양과 위생·안전을 위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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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