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경기 티켓 현장발권 확대
Ⅴ 설상 경기 예매 없이 관람 가능
보다 수월하게 경기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 컬링 등 빙상 경기는 현장에서 추가로 입장권을 발권합니다.
스키, 스노보드 , 바이애슬론 등 설상 경기는 예매 없이 누구나 관람할 수 있고, 입장권을 소지하면 자유롭게 재입장도 가능합니다.
폭설·한파에 문제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제설 장비와 인력을 준비해 신속히 대처하는 한편, 다양한 한파 대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Ⅴ 운영인력 교대근무 시간 단축
Ⅴ 자원봉사자·경기진행요원에게 방한용품 지급
Ⅴ 경기장 주변에 난방버스 운영, 난방텐트 설치
대회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튀르키예가 동계 청소년올림픽에 참가한 이래 처음 메달을 획득하는 등 흥미진진한 순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수단과 관람객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경기가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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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