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하는 다섯 번째 민생토론회]
“대형마트가 일요일에도 문 열고 새벽배송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대형마트 영업규제(유통산업발전법) 현황은?
· 영업제한 시간 : 오전 0시~ 오전 10시
· 의무휴업일 : 매월 이틀 원칙적으로 공휴일 중에서 지정
→ 새벽시간·의무휴업일 온라인배송 불가
◆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전환하면?
(대구시 사례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전환)
- 6개월간 소매업 매출 : 18.0%
- 6개월간 전통시장 매출 : 34.7%
(둘째·넷째 주 일요일과 월요일)
- 평일 전환에 대한 긍정적 평가 : 87.5%
◆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 대한 정부 입장은?
전국적으로 평일 전환 확산을 위해 노력
Ⅴ 평일 전환 성과를 분석·공개해 지자체의 의사결정을 지원
Ⅴ 의무휴업일의 공휴일 원칙을 삭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추진
◆ 대형마트의 온라인배송은?
(영업제한시간 동안 온라인배송 허용)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입법발의돼 국회 검토 중
◆ 개정안이 통과되면?
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가 있는 기초지자체에서도 새벽배송 가능
Ⅴ 특히, 새벽배송 수요가 많은 지역 거주 맞벌이 부부·1인 가구의 삶의 질 제고 기대
“정부는 의무휴업 공휴일 지정 원칙을 삭제하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을 추진해 의무휴업 평일 전환을 가속화하고,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국회 협의를 지속해 새벽배송 가능 지역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