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하는 다섯 번째 민생토론회]
“대형마트가 일요일에도 문 열고 새벽배송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대형마트 영업규제(유통산업발전법) 현황은?
· 영업제한 시간 : 오전 0시~ 오전 10시
· 의무휴업일 : 매월 이틀 원칙적으로 공휴일 중에서 지정
→ 새벽시간·의무휴업일 온라인배송 불가
◆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전환하면?
(대구시 사례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전환)
- 6개월간 소매업 매출 : 18.0%
- 6개월간 전통시장 매출 : 34.7%
(둘째·넷째 주 일요일과 월요일)
- 평일 전환에 대한 긍정적 평가 : 87.5%
◆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 대한 정부 입장은?
전국적으로 평일 전환 확산을 위해 노력
Ⅴ 평일 전환 성과를 분석·공개해 지자체의 의사결정을 지원
Ⅴ 의무휴업일의 공휴일 원칙을 삭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추진
◆ 대형마트의 온라인배송은?
(영업제한시간 동안 온라인배송 허용)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입법발의돼 국회 검토 중
◆ 개정안이 통과되면?
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가 있는 기초지자체에서도 새벽배송 가능
Ⅴ 특히, 새벽배송 수요가 많은 지역 거주 맞벌이 부부·1인 가구의 삶의 질 제고 기대
“정부는 의무휴업 공휴일 지정 원칙을 삭제하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을 추진해 의무휴업 평일 전환을 가속화하고,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국회 협의를 지속해 새벽배송 가능 지역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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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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