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2023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장 기준 완화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인·허가) 물량이 가파르게 감소
→ 소규모 부지에 신속한 주택 공급이 가능한 도시형 생활주택 활성화를 위해 역세권·상업지역에 대한 주차장 기준 완화하고, 인근 지역의 교통 문제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
<개선>
소형 주택의 세대당 주차대수를 0.4대로 완화 이 중 세대당 0.08대를 공유차량 전용 주차구역으로 확보
<기대효과>
차장 부지 확보 및 건설 비용을 절감하여 사업성을 높임으로서 도심 내 소규모 택지에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촉진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