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해 전국 국립 검역소에서 뎅기열 무료 검사 받으세요.
해외 방문 후 뎅기열 의심증상(발열, 두통, 근육통·발진 등) 발생 시 검역소에 무료 뎅기열 신속키트검사 실시
· 수행기관 : 전체 검역소(13개*)
· 검사시기 : 연중(1.12.~)
· 검사대상 : 유증상자 및 희망자
* 13개 대표 검역소 : 인천공항, 인천, 동해, 평택, 군산, 목포, 여수, 제주, 포항, 울산, 부산, 마산, 김해공항
◆ 뎅기열이란?
주로 뎅기 바이러스에 감염된 매개모기에 물려 전파되며 드물게 혈액을 통한 전파 또는 수직감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 수직감염 : 모체에서 태아로 직접 감염
· 발생원 : 돌, 플라스틱, 고무, 철제 등 인공용기 자연적으로 조성된 돌이나 흙 웅덩이, 나무구멍 등
· 활동 시간 : 주로 주간에 활동
※ 뎅기열은 재감염 시 치명률이 급격히 높아지므로 유행지역에 자주 방문 시 각별한 주의 필요!
◆ 뎅기열 주요 증상
· 발열, 두통, 오한, 근육통
※ 아직까지 효과적인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모기물림 방지 등 예방이 매우 중요합니다.
◆ 뎅기열 환자 현황
일상회복에 따른 해외여행 활성화로 2023년 우리나라 뎅기열 환자는 2022년(103명) 대비 2배 증가!
◆ 뎅기열 예방수칙
<여행 전>
방문지역별 주의 감염병 정보를 확인하세요.
* 해외감염병NOW누리집→ 국가별 감염병 예방정보
<여행 중>
모기예방물품을 미리 준비해 활용하고 풀숲 및 산속을 피해주세요.
* 모기 기피제, 모기장, 밝은색 긴팔 상의 및 긴 바지 등 이용
<입국 시>
의심증상이 있을 시 뎅기열 신속키트검사를 받으세요.
* 검역관리지역(56개국)에서 입국할 경우 입국 전
Q-CODE(검역정보 사전입력 시스템)에 건강상태 정확히 입력하기
<여행 후>
귀국 후 2주 이내 의심증상 발생 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 받으세요.
안전하고 즐거운 해외여행 뎅기열 예방수칙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