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 시 국민행동요령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화재대처>
■ 화재 경보가 울릴 때
① 주변사람에게 알립니다.
· 자고 있을 때 화재 경보가 울리면 불이 났는지 확인하려 하기보다는 소리를 질러 주변사람에게 알립니다
② 대피방법을 결정합니다.
· 손등으로 출입문 손잡이를 만져보아 손잡이가 따뜻하거나 뜨거우면 문반대쪽에 불이 난 것이므로 문을 열지 않습니다.
· 연기 들어오는 방향과 출입문 손잡이를 만져보아 계단으로 나갈지 창문으로 구조를 요청할지 결정합니다.
③ 신속히 대피합니다.
· 대피할 때는 엘리베이터를 절대 이용하지 않고 계단을 통하여 지상으로 안전하게 대피합니다.
· 대피가 어려운 경우에는 창문으로 구조요청을 하거나 대피공간 또는 경량칸막이를 이용하여 대피합니다
④ 119로 신고합니다.
· 안전하게 대피한 후 119에 신고합니다.
· 휴대폰이 있어서 신고가 가능하다면 속히 해주시고 신고하느라 대피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합니다.
⑤ 대피 후 인원을 확인합니다.
· 놀이터 등 사전에 약속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후 인원을 확인합니다.
· 주변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출동한 소방관에게 알려줍니다.
■ 불을 발견했을 때
① 연기가 발생하거나 불이 난 것을 보았을 때
· 불이 난 것을 발견하면 불이야 라고 소리치거나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리도록 합니다.
② 불을 끌 것인지 대피할 것인지 판단합니다.
· 불길이 천정까지 닿지 않은 작은 불이라면 소화기나 물양동이 등을 활용하여 신속히 끄도록 합니다.
· 불길이 커져서 대피해야 할 경우 젖은 수건 또는 담요를 활용하여 계단을 통해 밖으로 대피합니다.
· 세대 밖으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 경량칸막이를 이용하여 이웃집으로 대피하거나 완강기를 이용하여 창문으로 나가는 방법, 실내대피 공간으로 대피하였다가 불이 꺼진 후 나오는 방법 등을 활용합니다.
■ 알아둡시다! 완강기 사용법
① 지지대 고리에 완강기 고리를 걸고 잠근다.
② 지지대를 창밖으로 밀고 릴(줄)을 던진다.
③ 완강기 벨트를 가슴높이까지 걸고 조인다.
④ 벽을 짚으며 안전하게 내려간다.
<화재진압>
■ 소화기 사용법
- 실내에서 사용할 때는 밖으로 대피 할 때를 대비하여 문을 등지고
1. 소화기를 가져와서 몸통을 단단히 잡고 안전핀을 뽑는다.
2. 노즐을 잡고 불쪽을 향해 가까이 이동한다.
3. 손잡이를 꽉 움켜쥔다.
4. 분말이 골고루 불을 덮을 수 있도록 쏜다.
- 2인 1조로 사용할 경우
1. 2명 중 1명이 먼저 소화전함의 문을 열고 호스와 노즐이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2. 호스를 밖으로 꼬이지 않도록 불이 난 곳까지 길게 늘어뜨린 후 노즐(관창)을 잡고 방수자세를 취한다.
3. 다른 한사람이 밸브를 돌려 물이 나오는 것을 확인 한 후 뛰어가서 호스를 잡는 것을 도와준다.
4. 노즐의 끝을 돌려 물의 양을 조절해가며 불을 끈다.
■ 옷에 불이 붙었을 때
얼굴 화상방지와 연기가 폐로 들어가지 않도록
1. 옷에 불이 붙었을 때는 하던 일을 멈추고
2. 얼굴(눈, 코, 입)에 화상을 입지 않도록 두 손으로 감싸도록 합니다.
3. 바닥에 엎드린 후
4. 몸을 뒹굴어서 불이 꺼지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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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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