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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검사과정에서 물품이 파손됐다면?

2024.01.24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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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로, 혹은 해외에서 여행하면서 구입한 물품이 세관 검사를 받다가 파손됐다면 세관의 물품검사 손실보상 제도를 활용하세요.

◆ 세관 물품 검사 손실보상 제도

세관직원이 물품 검사를 하다가 손실이 일어난 경우에 세관에서 손실을 입은 자에게 손실을 정당하게 보상하는 제도
<관련법>
* 관세법 제246조의 2
* 관세법 시행령 제251조의 2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 손실보상, 어떻게 신청하나요?

- 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손실 내용과 손실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물품 검사를 수행한 소속 세관장에게 제출
- 제출한 보상금 지급 청구서는 세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 및 보상 금액 결정 통보
- 보상금 지급 청구 금액이 100만 원 이하면 위원회 심의 및 보상금 지급 청구서 제출 생략 가능

◆ 손실보상 청구 제출서류

① 보상금 지급 청구서
② 손실내용과 손실급액 증명 서류
- 손실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물품사진 등
- 손실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구매영수증 등의 자료
-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의 통장사본

◆ 손실보상금 청구기간은?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기한>
- 여행자휴대품 : 입출국일부터 15일
- 특송화물 및 우편물 : 물품을 수취한 날부터 15일
- 일반 수출입화물 : 물품이 반출된 날부터 15일

세관 물품검사 중 파손됐다면 손실보상 제도를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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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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