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로, 혹은 해외에서 여행하면서 구입한 물품이 세관 검사를 받다가 파손됐다면 세관의 물품검사 손실보상 제도를 활용하세요.
◆ 세관 물품 검사 손실보상 제도
세관직원이 물품 검사를 하다가 손실이 일어난 경우에 세관에서 손실을 입은 자에게 손실을 정당하게 보상하는 제도
<관련법>
* 관세법 제246조의 2
* 관세법 시행령 제251조의 2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 손실보상, 어떻게 신청하나요?
- 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손실 내용과 손실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물품 검사를 수행한 소속 세관장에게 제출
- 제출한 보상금 지급 청구서는 세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 및 보상 금액 결정 통보
- 보상금 지급 청구 금액이 100만 원 이하면 위원회 심의 및 보상금 지급 청구서 제출 생략 가능
◆ 손실보상 청구 제출서류
① 보상금 지급 청구서
② 손실내용과 손실급액 증명 서류
- 손실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물품사진 등
- 손실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구매영수증 등의 자료
-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의 통장사본
◆ 손실보상금 청구기간은?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기한>
- 여행자휴대품 : 입출국일부터 15일
- 특송화물 및 우편물 : 물품을 수취한 날부터 15일
- 일반 수출입화물 : 물품이 반출된 날부터 15일
세관 물품검사 중 파손됐다면 손실보상 제도를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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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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