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버튼 아이콘 모양, 무슨 뜻일까요?”
알아보니 생각보다 재밌는 사실이 많았는데, 그동안 동그라미와 직선인 줄만 알았던 전원 버튼이 사실 숫자 1과 0으로 이루어진 아이콘이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공학자들이 컴퓨터 전원 버튼의 ‘켜짐’은 1, ‘꺼짐’은 0으로 표시했고 이 두 숫자를 결합해 오늘날의 전원 아이콘이 된 거라니..!
심지어 분하지만, 오빠 말대로 전원 버튼으로 낭비되는 전기를 아낄 수 있었다!
난 그동안 전원 버튼이 두 종류인 줄도 몰랐는데?
‘1’이 밖으로 나와 있으면 전원을 껐어도 전력이 소모되는 제품, ‘1’이 ‘0’ 안에 있으면 대기 전력이 소모되지 않는 제품이라는 사실!
생각보다 전원 버튼 속에 숨겨진 비밀이 많았다!
그런데 우리 오빠는 왜 대기전력이 없는 제품까지 전부 코드를 뽑고 다니는 걸까..?
*자료 출처
AnnLab: 문서 저장 버튼은 왜 자판기 모양이죠?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공식 블로그: 전원 버튼의 비밀, 대기 전력 줄이는 방법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