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은 WHO 권고기준보다 1.5배 많은 나트륨을 섭취하고 있고 어린이·청소년 3명 중 1명은 당류 1일 권고기준을 초과하여 섭취하고 있어요.
알고 계셨나요?
식약처에서는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 「나트륨·당류저감 표시기준」을 마련하고 나트륨· 당류 줄인 제품을 개발하도록 기술 지원하고 있어요.
「나트륨· 당류 저감 표시기준」에 따라 아래 적용대상 품목은 나트륨·당류 함량의 평균값 보다 10% 또는 자사유사제품 보다 25% 이상 줄이면 ‘덜’, ‘감소’, ‘줄인’, ‘라이트’ 등의 문구를 제품에 표시할 수 있어요.
’23년 식약처의 기술 지원 사업을 통해 개발된 저감 제품은 편의점, 마트, 온라인몰에서 보실 수 있어요.
나트륨·당류 함량이 높은 원재료 사용을 줄여 시중 유통되는 제품보다 나트륨·당류 함량을 10% 이상 낮췄어요.
◆ 덜 짜고 덜 달게 먹기 꿀팁!
Ⅴ ‘덜’, ‘줄인’ 등이 표시된 제품을 찾아보세요!
Ⅴ 건강먹거리 코너를 활용해 보세요!
주변의 편의점 건강먹거리 코너에 관심을 가지고 덜 짜고 덜 단 제품을 선택한다면 건강한 식생활을 할 수 있답니다!
덜 짜고, 덜 달게 먹기! 우리 함께 실천해보아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