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다섯 번째, “생활규제 개혁”
2003년에 도입된 도서정가제.
그동안 웹툰·웹소설도 종이책과 마찬가지로 획일적인 도서정가제 적용을 받고 있었는데요, 웹콘텐츠 산업을 활성화하고 소비자 혜택을 늘리기 위해 앞으로 도서정가제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또, 동일하게 15%로 제한되어 있는 도서가격 할인율을 유연하게 적용해 영세 서점의 활성화와 소비자 혜택을 늘립니다.
◆ 도서정가제란?
최소 제작비용을 보전해 창작자와 출판사의 의욕을 북돋고, 서점 간 과도한 할인 경쟁을 방지해 출판 생태계를 안정시키자는 취지로 2003년에 도입됐습니다.
*도서정가제 : 판매 목적 간행물에 정가를 표시, 소비자에게 정가대로 판매하는 제도
◆ 새로운 신시장의 등장! 신산업에 걸맞게 규제 혁신이 필요해요!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 웹툰·웹소설도 현재 도서정가제의 적용을 받고 있지만, 새로운 형식으로 발행된 신생 콘텐츠로 일반도서와 다른 특성을 보입니다.
이 때문에 도서정가제의 획일적 적용보다는 별도의 적용방안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었는데요. 그래서, 도서정가제를 개선해 웹콘텐츠 산업을 활성화하고 소비자의 혜택을 늘립니다!
1월 22일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웹툰·웹소설에 대한 도서정가제 적용을 제외하고 영세서점의 할인율을 유연하게 하기로 논의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출판-서점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도서정가제와 같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활규제를 개혁하고 창작자 보호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