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엄마 아빠를 위해 2024년 출산·육아 지원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 6+6 부모육아휴직제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육아휴직급여가 올라갑니다.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 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 동안 정부가 지급하는 육아 휴직 급여가 상향됩니다.
* 추가정보 : 고용24에서 ‘육아휴직급여’ 검색
■ 육아휴직
최대 18개월까지 육아휴직 사용기간이 늘어납니다
· 지원대상 : 부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 지원내용 :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12개월에 6개월 추가 부여하고, 연장된 기간에도 육아휴직급여 지급
* 추가정보 : 고용24에서 ‘육아휴직’ 검색 / ’24년 하반기 시행 잠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적용 기간 및 단축 급여액이 올라갑니다
· 지원대상 : 자녀연령 (기존 8세 → 12세)
· 지원기간 : 근로시간 단축 기간 (최대 24개월 → 36개월)
· 급여지원 : 주 단축분에 대한 통상임금 100% 지급시간(주 5시간 → 10시간)
* 추가정보 : 고용24 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검색 / ’24년 하반기 시행 잠정
■ 육아기 단축 업무분담 지원금
동료의 업무를 나누면 지원금을 드립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육아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하는 동료에게 사업주가 보상을 지급하는 경우 정부에서 육아기 단축 업무분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세부내용은 추후 별도 안내 / ’24년 하반기 시행 잠정
■ 배우자출산휴가
휴가 횟수 및 급여 지원 기간이 확대됩니다
· 정부 급여 지원 기간 : 5일 → 10일
· 분할 사용 횟수 : 1회 → 3회
* 추가정보 : 고용24에서 ‘배우자출산휴가’ 검색 / ’24년 하반기 시행 잠정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모성보호를 위해 기간을 확대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36주 이후에서 32주 이후로 확대됩니다.
* 추가정보 :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누리집 ‘임신출산육아기지원’ 메뉴에서 확인 / ’24년 하반기 시행 잠정
■ 난임치료휴가
연차와 별도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납니다
3일 (유급 1일) → 6일(유급 2일)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선 난임 치료 휴가 급여도 지원됩니다.
’24년 하반기 시행 잠정
■ 직장어린이집
중소기업 중심으로 직장어린이집 지원을 확대합니다
· 지원대상 : 재정적 문제로 직장 어린이집 신규 설치가 어려운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임차비 지원 (80%, 임차보증금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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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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