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해랑이예요!
오늘은 설 연휴를 앞두고 전통시장에 방문했어요. 국내산 수산물 할인과 구매 시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찬스를 놓칠 수는 없죠.
굴비, 고등어 등 다양한 선물세트 중 제 마음을 사로잡은 수산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도 저와 함께 풍성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2024년 수산대전 설 특별전을 함께 알아봐요.
◆ 2024년 수산대전 설 특별전
· 언제?
1월 11일(목)부터 2월 8일(목)까지!
· 어디서?
전국 45개 마트, 온라인몰에서!
· 무엇을?
명태, 고등어, 오징어 등 수산물 성수품을!
· 어떻게?
최대 60%까지 할인된 가격에!!
· 왜?
해랑이와 함께하는 따뜻한 설날이니까!!!
◆ 아직 끝나지 않은 설날 기념 특별 EVENT
①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 2월 2일(금)~2월 8일(목)
- 구매 금액의 최대 30%,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상품권으로 환급!
※ 구매금액 3.4만 원~6.8만 원 → 1만 원 환급 / 6.8만 원 이상 → 2만 원 환급
② 수산물 전용 모바일 상품권 발급!
- 발행 규모 기존 대비 4배 확대(월 50 → 200억 원)
- 수산물 도·소매점 가맹점 조건 확대(전통시장 내 →전통시장 외 허용)
※ 상품권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비플페이 앱(app) 설치 후 회원가입을 진행해 주세요!
③ 정부의 비축 물량 대방출!
- 정부 비축 수산물 최대 9,005톤 방출!
- 소비자가격 대비 최대 30% 저렴한 가격!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신선한 제철 수산물과 함께 풍요로운 설날 보내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