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운 겨울철에도 포기할 수 없는 캠핑!
추워서 들여놓은 난방기기 텐트 내에서 사용해도 안전할까요?
안전한 캠핑을 위해 난방기기 재료에 따른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발생 정도와 효과적인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위치를 검토하는 실험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 캠핑족 증가와 함께 늘어난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 최근 4년간(’19년~’22년) 텐트 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119에 신고한 건수 114건
겨울철 안전한 캠핑을 위해 돔 텐트(4인용)·거실형 텐트(4인용) 안에서 난방기기 재료*에 따른 일산화탄소·이산화탄소 발생 정도와 효과적인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위치를 검토하는 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
*장작, 조개탄, 가스, 등유
■ 45초만에 텐트에 가득 찬 일산화탄소
실험 결과 장작과 조개탄을 피운 화로를 텐트 안에 집어넣었을 때 텐트 내 모든 위치에서 일산화탄소 최대 측정농도인 500ppm 이 측정되었으며 돔 텐트 내에서는 불과 45초 만에 500ppm에 도달, 거실형 텐트*는 전실에 화로를 뒀음에도 이너텐트까지 일산화탄소가 측정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 거실형텐트 일산화탄소 최대농도 도달 속도
- 장작 : 전실 90초, 이너텐트 510초
- 조개탄 : 전실 70초, 이너텐트 180초
■ 가스와 등유 난방기기는?
- 이산화탄소의 위협
가스, 등유를 사용하는 난방기기는 일산화탄소 농도가 크게 높아지지 않으나 이산화탄소가 급증하여 공기 중 4.5% *까지 도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시간 실험 기준 45,000ppm까지 이산화탄소 농도 급증
공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3% 심박수 및 혈압 증가, 5% - 어지러움, 두통, 호흡곤란, 8% - 의식불명, 사망 가능성 높음
이 실험을 통해 일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하는 목재·석탄류는 텐트 내부 사용을 절대 삼가고 가스, 등유 난방기기 또한 이산화탄소 농도에 따라 위험에 이를 수 있으므로 텐트 내 사용에 주의하며, 주기적인 환기가 필수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 안전한 캠핑을 위해 이렇게 설치하세요!
- 일산화탄소 경보기
일산화탄소는 단위부피 당 질량이 산소보다 작고 부력에 의해 상승하므로 일산화탄소 경보기 또한 텐트 상부에 설치해야 상대적으로 위험을 빠르게 감지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암살자 일산화탄소”
안전한 난방기기 사용과 올바른 경보기 설치로 행복한 겨울 캠핑 즐기시길 바랍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