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설도 즐겁게 보내세요.
설 연휴 여행·관람 등 즐길거리 알짜정보!
숙박 쿠폰 20만 장 국내여행 부담 덜어드려요!
비수도권 숙박 쿠폰 20만 장 배포
5만 원 이상 숙박시설 예약시 3만 원 할인
Ⅴ 1차 : 9만 장(배포·사용: 2.7.~25.)
Ⅴ 2차 : 11만 장(배포 : 2.27.~3.31. / 사용 : ~4.14.)
15만 명 휴가비 지원 국내여행 부담 덜어드려요!
근로자 휴가 지원 15만 명 모집(2.1.~)
정부·기업이 20만 원 여행경비 지원
Ⅴ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 정부(10만 원)+기업(10만 원)+근로자(20만 원)
Ⅴ 5년 이상 참여 중견기업
: 정부(5만 원)+기업(15만 원)+근로자(20만 원)
■ 신청·문의 : 전담지원센터 1670-1330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누리집
궁·능·유적지 무료 개방 문화유산으로 떠나보세요!
Ⅴ 기간 : 2.9. ~12.
Ⅴ 무료 개방 기관
· 4대궁 : 경복궁·창덕궁·덕수궁·창경궁
· 종묘
· 조선왕릉 : 서오릉, 서삼릉, 김포장릉, 파주장릉, 파주삼릉, 융건릉, 동구릉, 광릉, 홍유릉, 사릉, 태강릉, 선정릉, 헌인릉, 의릉, 정릉, 영휘원·숭인원, 세종대왕유적관리소
박물관·이술관·과학관 전시·체험 정보 모아왔어요!
- 국립청주박물관(2.9.) 문화행사, 어린이 체험키트 배부 등
- 국립중앙박물관(1·2월) 특별전시 ‘갑진년맞이 용을 찾아라’ 등
- 대한민국역사박물관(~3.17.)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특별전 ‘동행’
- 국립한글박물관(1·2월) 참여형 전시 ‘서울 구경 가자스라’ 등
- 국립민속박물관(2.9.~12.) [서울] 용띠해 특별전 등 [파주] 개방형 수장고 전시
- 국립경주박물관(2.9/2.11~12.) 윷놀이 등 전통 민속놀이 체험
- 국립광주박물관(2.9/2.11~12.) 윷점, 특별공연 등 문화 한마당
- 국립부여박물관 (2.9/2.11~12.) 제기차기, 굴렁쇠 등 민속놀이
- 국립진주박물관(2.9/2.11~12.) 설맞이 복(福) 나들이, 한복이벤트 등
- 국립나주박물관(2.9/2.11~12.) 민속놀이 체험, SNS 이벤트 등
- 국립대구박물관(2.9./2.11.) 만들기 체험 , 민속놀이 등
- 국립김해박물관(2.9./2.11.) 전통문화 공연 등
- 국립춘천박물관(2.9./2.12.) 문화공연, 설맞이 기념품 증정 이벤트
- 국립전주박물관(2.9.~12.) 떡메치기 등 문화축전, 전통공예 등
- 국립익산박물관(2.9.~11.) 소원엽서 적기, 연날리기 등
- 국립현대미술관(2.9.~12.) 전관 무료. SNS 인증 이벤트
- 국립중앙과학관(2.9./2.11.) 전통 민속놀이 체험, 별자리 해설 등
- 국립대구과학관(2.6.~3.31.) 용띠 해의 역사적 과학이슈 소개 등
- 국립광주과학관(2.9./2.11.~12.) 별빛천문대 대형망원경 체험 등
- 국립부산과학관(2.9./2.11.~12.) 미래모빌리티 특별기획전 등
- 국립과천과학관(2.11.) 곤충 특화랩 체험 프로그램
걱정은 덜고 행복은 더합니다.
올 설도 즐겁게 보내세요.
더 다양한 정책도 확인해 보세요!
☞ 농축수산물 할인
☞취약계층·소상공인·중기 지원
☞교통·의료·택배 특별대책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