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은 다양하게~혜택은 두텁게~
당신에게 맞는 교통카드는?
· 서울 : K-패스 or 기후동행카드
· 인천 : K-패스(인천 I-패스)
· 경기 : K-패스(The 경기패스)
· 전국 : K-패스
대중교통으로 이곳 저곳 다니는 당신, 5월부터 ‘K-패스’로 교통비 절감하세요!
만19~34세 청년 매월 대중교통비 30% 환급(최대 60회)
(일반 20% / 청년 30% / 저소득층 53%) (월 15회 이상 이용)
K-패스는 전국에서 이용 가능하며 시내버스 지하철 외 광역버스, GTX도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어요.
* 전국 17개 시·도(189개 시·군·구)
서울시 내 대중교통 이용이 많은 당신에겐, ‘기후동행카드’가 좋은 선택지일 수 있습니다
(+ 따릉이도 이용 가능해요!)
→ 기후동행카드로 서울시 내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가능
(따릉이 포함 시 : 월 6.5만 원 / 따릉이 제외 시 월 6.2만 원)
* 서울시내 전철, 서울시 면허 시내·마을·심야버스, 따릉이, 리버버스
K-패스를 이용하는 경기도민은 경기도에서 추가 혜택을 더 드립니다!
→ The 경기패스로 월 60회 초과분까지 환급
만 35세~39세 경기도민 또한 청년층 기준이 적용되어 30% 환급
K-패스를 이용하는 인천시민도 인천시에서 추가 혜택을 더 드립니다!
→ 인천 I-패스로 월 60회 초과분까지 환급 만 65세 이상 인천시민은 혜택이 추가되어 30% 환급
교통비 부담없이 마음껏 대중교통 타자!
선택은 다양하게 혜택은 두텁게 탄소중립 실현으로 기후위기 대응까지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