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이 달의 소식을 모아모아!
월간소방ZIP! 이달의 키워드!
#아파트화재 #응급환자 #일산화탄소중독 #메타버스
① 우리 가족 안전을 위해 아파트 화재대피 계획 세우기!
Ⅴ 아파트 화재 대피요령 “불나면 살펴서 대피”
Ⅴ 화재상황 별 행동요령을 숙지
Ⅴ 우리 아파트 대피계획 세우기 캠페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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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공간 제약 없는 메타버스 119안전체험관 1월 말 오픈!
Ⅴ PC버전· 모바일버전 설치파일 배포
Ⅴ 화재안전, 생활안전, 자연재해 총 13종 재난체험 가능
Ⅴ OX퀴즈 게임형태로 즐기며 배우는 119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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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병원 전(前)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2월 전국 시행!
Ⅴ 병원 전(前) 중증도 분류 체계(Pre-KTAS) 도입
Ⅴ 전국 119구급대원 대상 사전교육 완료
Ⅴ 응급실 뺑뺑이 해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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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겨울철 캠핑 안전하게 즐기는 법 텐트 내 일산화탄소·이산화탄소 발생 위험성 실험
Ⅴ 텐트 내 화로 사용 시 일산화탄소 농도 급상승
Ⅴ 가스·등유 난방기기 사용 시에도 각별한 주의 필요
Ⅴ 일산화탄소경보기는 텐트 상부가 가장 빠른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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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대형 창고형 위험물 옥내 저장소에 대한 긴급 소방검사 추진
Ⅴ 전국 대형 위험물 옥내저장소 238개소 대상 긴급 소방검사
Ⅴ 1월 22일(월)부터 2월 23일(금)까지 전국 소방서 검사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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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