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현지 파견 활동 결과를 설명드립니다.
IAEA 현장사무소 방문, 화상회의를 통해 일본의 4차 방류 준비상황 등을 공유했습니다.
IAEA는 직접 수행한 현장점검에서 이상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IAEA와 일본의 향후 방류 정보도 공유했습니다.
일본은 2월 4차 방류 이후 내년 3월까지 7차례 추가로 방류할 계획입니다.
철저한 모니터링, 전문가 현지 활동 등으로 방류에 이상은 없는지 계속 확인하겠습니다.
·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1월 29일 기준)
우리 수산물, 일본산 수입 수산물 모두 ‘적합’입니다.
- 국내산 생산단계 42건, 유통단계 33건
- 일본산 9건(1월 25일 실시)
·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결과(4월 24일~)
349건 중 검사 완료 341건 모두 ‘적합’입니다.
·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결과(1월 29일 기준)
지난 브리핑 이후 검사 완료 9곳* 모두 세슘·삼중수소가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았습니다.
- 남중해역 3곳, 원근해 6곳
국민의 건강과 안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 자세히 보기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