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기를 더해가는 강원 2024, 함께 즐겨요!
많은 분들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대회 중반부를 넘어선 ‘강원 2024’, 국내외 언론은 전통적 인기종목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뿐 아니라 아이스하키, 봅슬레이, 스켈레톤 등도 인기를 끌며 기대했던 관람객 수를 뛰어넘었다고 분석합니다.
문화체험 행사에도 호응이 뜨겁습니다.
전 세계 청소년 선수들은 메달 경쟁을 넘어 K-컬처 프로그램을 즐기며 우정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했습니다.
레전드 올림피언 3인(김연아, 윤성빈, 유승민)은 청소년들과 ‘토크콘서트’를 갖고 격려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김연아 “묵묵하게 꾸준히 페이스 유지해야”
윤성빈 “자신감 가져야 기량 뽐낼 수 있어”
유승민 “목표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기를”
많은 자원봉사자가 대회 성공에 힘을 더하고 있습니다.
16세부터 80세 어르신까지 1,984분이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열심히 봉사하고 계십니다.
야외 경기장 관중들이 추위를 피할 수 있게 배려하는 등 선수, 관중을 먼저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선수와 관중에게 세계적인 청소년 스포츠축제로 남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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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