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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약자를 위한 여행 서비스 사용설명서

2024.02.01 정책브리핑 이정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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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약자를 위한 여행 서비스 사용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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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등 누구든지 이동의 불편함이나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여행지를 ‘무장애 여행지’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관광 약자를 위한 유용한 여행 정보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무장애 여행을 위한 유용한 여행정보

1. [장애인] 숙박시설 예약 꿀팁을 꼭 확인하세요!

국립자연휴양림은 장애인 우선 예약 객실 운영(19개)을 운영합니다.
이곳은 장애인을 위한 현관 진입턱을 제거하고, 경사로와 점자 블록, 장애인용 화장실이 있습니다.

· 신청 접수 : 매월 4일 9:00~8일 18:00(5일간)
· 사용인 결정 : 추첨제, 매월 13일 10:00 이후 홈페이지 내 조회

☞ 국립자연휴양림 누리집 바로가기

2. [영유아] 다자녀 우대 혜택을 확인하세요!

다자녀우대카드는 각 지자체 별로 자녀를 2~3명 이상 둔 가정에 주는 혜택으로, 주차장 할인, 통행료 면제, 박물관 입장료 할인 등 다양합니다. 그러니 여행 전 미리 확인하면 더욱 좋겠죠?

· 신청 접수 : 매월 4일 9:00~8일 18:00(5일간)
· 사용인 결정 : 매월 13일 10:00 이후 홈페이지 내 조회

☞ 다자녀 우대 카드 누리집 바로가기

3. [경로고객 및 장애인] 코레일 원콜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코레일에서는 인터넷으로 승차권을 예약하기 어려운 고객을 위해 맞춤형 우대예약서비스(원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화 한 번으로 결제부터 발권까지 한번에 가능하니 경로고객 및 장애인이라면 꼭 이용해보세요.

· 철도고객센터 (1544-7788, 1544-8545) 전화 시 상담원 우선 연결
· 승차권 대금 결제 기한을 열차 출발 20분 전까지 유보

4. 열린 관광 모두의 여행에서 추천 여행 코스를 확인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대한민국 각 지역의 ‘열린 관광지’를 선정해 무장애 관광정보 플랫폼(열린 관광 모두의 여행)에서 추천 여행 코스, 무장애 여행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열린 관광 모두의 여행 누리집 바로가기

나들이 떠나기 전, 무장애 여행 정보들을 꼼꼼하게 챙겨서 더욱 행복한 추억 남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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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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